목적
산업현장 및 유관단체에서 품질향상, 원가절감, 생산성 향상 등 품질경영 활동을 통하여 경영활동 전반에 현저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에게 수여・격려함으로써 품질경영 활동의 범국가적 확산과 품질강국 실현
포상계획
훈 격 | 규모 | 훈 격 | 규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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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훈장(금/은/동/철/석탑) | 0점 |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| 00점 |
산업포장 | 00점 | 국가기술표준원장표창 | 00점 |
대통령표창 | 00점 | 한국표준협회장표창표창 | 00점 |
국무총리표창 | 00점 |
포상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
자격 요건
훈장은 15년 이상, 포장은 10년 이상,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품질경영 성과 창출 및 확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
운영 절차
- 포상요령ㆍ포상운영계획 공고
포상제도 설명회 -
- (2~3월) 포상계획 공고 및 지역별 설명회 개최
- 1차 신청·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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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1차 접수기간 : 4월 8일~4월 19일) 추천서, 공적 요약서, 품질경영 주요활동(1차) 등
- 1차 서류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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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4월) 1차 서류평가(계량항목
- 2차 신청·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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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2차 접수기간 : 5월 1일~5월 10일)
1차 심사 통과자에 한해 공적조서, 증빙자료 등 제출
- (2차 접수기간 : 5월 1일~5월 10일)
- 2차 서류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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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5월) 2차 서류평가(계량, 비계량항목)
- 현지실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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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6월) 포상 후보자 현지실
- 국가품질상 포상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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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7~8월) 대상자 심의 및 결과 제출 (한국표준협회 → 국가기술표준원)
- 공개검증 및 관계기관 조회
(국가기술표준원) -
- (8월) 공개검증·추천제한 조회
- 범죄·산재·공정거래·임금체불·세금체납 등 추천제한 사유 조회
- 공적심의
(국가기술표준원) -
- (9월) 유공자 공적심의
- 정부포상자 최종 확정
(행정안전부) -
- (10월) 정부포상 추천 및 결재
(국가기술표준원 → 행정안전부)
- (10월) 정부포상 추천 및 결재
- 시상식
제 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-
- (11월 중) 포상 수여
심사 절차
구 분 | 1차 서류심사 | 2차 서류심사 | 현지실사 | 정부 공적심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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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관 | 한국표준협회 |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| ||
심사방법 | 심사기준에 의거 신청서류 평가 (계량) |
심사기준에 의거 신청서류 평가 (계량/비계량) |
후보자 공적사항 사실 여부 확인 (허위 사실일 경우 탈락) |
정부정책 기여도 평가 |
심사배점 | 적부확인 | 90점(계량 60점,비계량30점) | 적부 확인 | 10점 |
서류심사, 현지실사를 거쳐 선발된 후보자는 정부포상 심의를 통해 포상이 최종 확정됨
포상 추천자
- 기업/기관 대표자
- 품질경영추진본부장 (한국표준협회회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