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임조의 정의
품질분임조란 같은 직장 내에서 작업 및 업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찾아내고,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서 실행에 옮길 목적으로 자발적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는 소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.
분임조 활동의 이념
- 인간의 능력 개발로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한다
- 인간성을 존중하여 보람 있고 명랑한 직장을 조성한다
- 기업의 체질 개선·발전에 기여한다.
분임조 활동의 의의
- 지속적인 교육 훈련과 능력 개발 과정을 통해 개개인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.
- 리더를 중심으로 공식·비공식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개인과 가정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면서 직장에서의 자발적인 참여와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.
- 제안제도 등 다양한 분임조 활동을 통하여 품질, 생산성 및 원가절감 등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다.
- 분임조 간의 교류와 화합을 유도함으로써 기업 내 모든 부문이 주어진 품질 목표를 향해 같은 방향으로 의지와 행동을 결집할 수 있다.
- 분임조의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노사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노사 안정을 이룩할 수 있어 기업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.
- 분임조 내 리더의 리더십이 자율적인 경쟁으로 개발되어 국제 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.
- 특히, 고도산업 사회는 개개인의 창의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분임조를 조직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기업 하는 것이 기업 목표에 대한 종업원들의 상향적 도전이 가능해진다.
추진체제
- 기업별 · 업종별 특성 및 규모를 감안 회사별로 실정에 맞게 추진체제를 구성
- 분임조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계층별 · 부서별 분임조장 회의를 통합 운영하거나 전사 분임조장 회의만을 운영할 수 있음
예시
- 최고경영자와 각 추진조직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.
최고경영자 | 분임조 운영위원회 | 전사 분임조장 회의 | 계층별 부서별 분임조장 회의 | 분임조 운영사무국 |
---|---|---|---|---|
|
|
|
|
|
품질분임조 편성
편성요령
- 같은 부서 또는 동일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관련부서 5∼10명 이내로 편성
- 동일 목적(경영방침·전략, 주요 Project 등) 수행을 위한 분임조(목적분임조)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편성
- 분임조장은 분임조원 중 최상위자로 하거나 분임조원 가운데서 민주적 방법으로 선임
편성형태
- 회사의 규모와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로 편성
- 경영층 및 관리층 분임조는 목적(과제)별 또는 부서 중심으로 편성하거나 생산 종업원의 분임조에 참여
- 현장 교대 근무조의 경우는 인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조별로 각각 편성
교육훈련 실시
분임조 교육훈련은 분임조 활동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기법을 실시하되 의식교육을 우선 실시해야 하며 기법 교육은 기초적이고 간단한 내용부터 실시한다.
- 계층별, 부문별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실시
- 분임조 활동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
- QM의 기본 개념
- 분임조 활동의 중요성
- 분임조 활동 요령 등
-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
- 문제해결 기법
- 창의력 개발
- 리더십 및 인간관계 개선 등
추진단계
분임조 활동 도입 초기에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분임조원의 능력 개발을 통한 자주적 활동을 발전시켜 나간다.
분위기 조성 및 도입단계
- 사외 분임조 발표대회 참가 및 견학
- 분임조 기초교육 실시
- 교양, 문화, 예술 등 다양한 소재 교육
- 문제의식, 품질의식, 개선의식 고취
-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 추진
-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형식이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쉽고 재미있게 활동
- 친목도모 및 가족적 인간관계 형성
- 분임조장의 리더십 배양
- 사내 발표대회 개최(사외 발표대회 참관)
- 인센티브제도 강화
자주적 활동 단계
- 분임원 능력 개발 및 문제해결기법 교육 강화
- 분임원 역할분담의 명확화
- 분임조별 활동 목표 설정 및 추진
- 분임조 활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자율적 경쟁 분위기 조성
- 분임조 교류회 개최 및 사외대회 참가
- 분임조 활동 실적 평가제도 운영
체질화 및 발전단계
- 자주적 문제해결 능력 및 추진력 확보
- 자율적 개선 활동 및 평가 시스템 운영
- 신기법에 대한 교육 실시
- 품질비용 및 사이클 타임의 단축
- 전사적 QM체제 정착
평가 및 인센티브제도 운영
분임조 활동에 대한 평가
사무국에 의한 평가와 분임조 자체평가(자기진단)를 실시하되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- 사무국에 의한 평가
- 평가주기 :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
- 평가대상 : 회사내 전 분임조
- 평가부서 : 분임조 운영 사무국
- 분임조 자체 평가(자기진단)
- 진단주기 : 매월 실시
- 평가자 : 분임조장 및 분임조원
- 평가 결과의 활용 : 자기반성 및 부진사항 시정
인센티브 제도
분임조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줄 수 있도록 회사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한다.
- 분임조 회비지급
- 테마완료 격려금 지급
- 우수분임조에 대한 표창 실시
- 분임조장 수당지급
- 분임조 회비지급
- 테마완료 격려금 지급
- 우수분임조에 대한 표창 실시
- 분임조장 수당지급
품질분임조 등록 개요
국가 품질자원 및 정보 인프라의 기반이 되는 분임조 활동에 대한 DB구축과 활용을 통하여 국가 품질활동의 성공적 추진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품질분임조 등록제도를 1998년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.
등록 대상
각 사업장에서 활동중인 미등록 분임조 및 품질경영추진본부에 등록되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분임조 (유효기간 : 등록일로부터 3년)
등록 기준 : 각 사업장 단위로 등록해야 함
등록 비용 : 무료
분임조 신규등록 및 정보변경, 등록증 출력 방법
- 신규등록 : 국가품질상(knqa.ksa.or.kr) > 품질분임조 > 우리회사 분임조 관리 > 분임조 최초등록 신청 → 승인(KSA 각 지역본부) → 등록완료
- 정보변경/등록증출력 : 국가품질상(knqa.ksa.or.kr) > 품질분임조 > 우리회사 분임조 관리 > 등록분임조 갱신/정보변경/출력
※ 상세 안내는 "등록안내 파일 다운로드" 참조 - KSA 지역본부 연락처
▶ 국가품질센터(서울 본부) : 02-6240-4654 ▶ 경기/강원지역본부 : 02-6240-4971 / 033-252-9423 ▶ 인천지역본부 : 032-260-0260 ▶ 충북지역본부 : 043-236-2451
▶ 대전/세종/충남지역본부 : 042-341-6331 ▶ 대구/경북지역본부 : 053-384-1562 ▶ 경남지역본부 : 055-212-1212 ▶ 부산지역본부 : 051-557-0369
▶ 울산지역본부 : 052-289-6603 ▶ 전북지역본부 : 063-214-2234 ▶ 광주/전남/제주지역본부 : 062-953-1435
등록의 보류 및 취소
등록신청 기재사항의 불성실 또는 허위 기재(등록 취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