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
- 품질경영을 통한 혁신적 업무개선과 장인정신으로 품질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모범근로자를 국가품질명장으로 선정하여
산업계 품질경영 활동 지원과 품질지도를 통해 상생협력의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적 품질혁신 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
선정계획
부 문 | 종 류 | 선발인원 |
---|---|---|
국가품질명장 |
서비스 |
○○ 명 |
자격요건
- 산업현장에서 품질혁신 활동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여 경쟁력강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자로 공고일 현재 현장근무 15년 이상의 모범근로자
운영절차
- 포상요령ㆍ포상운영계획 공고
포상제도 설명회 -
- (2월~3월) 포상요령 공고 및 지역별 설명회 개최
- 접수 마감
-
- (5월 1일~5월 10일) 추천서 및 공적서 제출 서류
- 서류심사
-
- (5월) 서류(계량, 비계량)평가
- 평가시험, 현지심사, 면접심사
-
- (6월~7월) 평가시험 및 현지심사, 면접심사
- 국가품질상 포상운영위원회
-
- (7월) 대상자 심의 및 결과 제출
(한국표준협회→국가기술표준원)
- (7월) 대상자 심의 및 결과 제출
- 관계기관 조회
(국가기술표준원) -
- (7월~9월) 범죄·수사경력 등 추천제한 사유 조회
- 공적심의
(국가기술표준원) -
- (9월) 정부 공적심의
- 시상식
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-
- (11월) 포상수여
추천기관 및 추천인원
- 추천기관 : 회사 대표자 및 품질경영추진본부장(한국표준협회장)
- 추천인원 : 공장·사업장별 제한 없음
신청 제한
- 1)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을 제한함
가)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
나) 사내외 지탄을 받은 자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 보도 또는 소송,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다) 2024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해 추천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자
철회 요건
- 지정된 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의를 거쳐 선정을 철회할 수 있음
가) 부정한 방법(공적서 허위 기록 작성 등)으로 선정된 자
나) 현지심사에서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자
심사절차 및 방법
구 분 | 서류심사 | 평가시험 | 현지 및 면접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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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위원 | 품질경영 관련 전문가 | ||
심사방법 | 1. 심사기준 계량 / 비계량 평가 |
[서류심사 통과자] 1. 품질관련 지식평가 |
[평가시험 통과자] 1. 회사지원 사항 평가 2. 면접 평가 |
심사항목 | (공통) 경력 및 자기개발 사내·외 수상실적, 업무개선, 제안활동, 회사 및 사회공헌 등 |
(공통) 품질분임조의 이해 (제조) 품질경영, 품질코스트, 품질정보화, 표준화, 등 (서비스) 서비스개념, 서비스 이해, 개선활동 등 |
(현지심사) 공적의 사실여부, 회사규정 및 지원제도 (면접심사) 리더십, 품질지식, 향후 활동 계획 등 |
배 점 | 계량 50점, 비계량 20점 | 시험 20점 | 현지심사 5점, 면접심사 5점 |
평가결과 최종 80점 이상을 득한 자 중 고득점 순서에 따라 추천 및 선정 |
선정 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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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단계 | 배점 | 평가대상 | 선정점수 |
➊ 서류평가 | 70점 | 국가품질명장 추천자 | 50점 이상 |
➋ 평가시험 | 20점 | 서류 평가결과 50점 이상인 자 | 70점 이상 |
➌ 현지심사 | 5점 | 서류심사+평가시험 결과 70점 이상인 자 | 75점 이상 |
➍ 면접심사 | 5점 | 서류심사+평가시험+현지심사 결과 75점 이상인 자 | 80점 이상 |
가점 사항
- 국가기술자격인 품질관리기술사, 품질경영기사, 품질경영산업기사 및 민간자격 품질분임조지도사
대한민국명장, 산업현장교수, 명장 우대 사업장(근로 연장)
국가품질명장 선정자 의무사항
- 국가품질명장 선정 후 국가와 기업의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활동 하여야 함
- 품질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품질경영추진본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
- 품질경영 혁신활동 관련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이를 전 산업계에 홍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