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
산업현장에서 원가절감, 품질 및 생산성향상, 고객만족 등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개선활동으로 품질향상에 기여한 분임조를 발굴ㆍ포상함으로써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한 개선활동 장려 및 기업 품질혁신 기반 확대
품질분임조 정의
동일 부서 또는 동일 목적(경영방침 및 전략, 주요 프로젝트 등) 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부서 5~10명 내외로 편성된 소집단
포상계획 : 금상, 은상, 동상 각 OOO 점
※ 대통령 명의 메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증서 수여
※ 금상 수상 분임조 중 최우수 성적 분임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여 (총 O점)
참가자격
예선대회
각 예선대회가 개최되는 지역별 소재지에 사업장을 둔 기업의 분임조로서 대회 개최일 현재 품질경영추진본부인 한국표준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임조
※ 등록방법 : knqa.ksa.or.kr > 품질분임조 > 우리회사 분임조 관리 > 최초 등록 신청 > 각 지역본부 승인
※ 상생협력 부문은 협력기업(위·수탁 관계 등)과 연합 분임조를 결성하여 출전
※ 제안사례 부문은 제안자(개인) 1인이 출전
※ 해외법인은 국내기업 사업장 소재지로 출전
※ 사업장(또는 사업본부)당 각 부문에 출전할 분임조를 1팀으로 제한
※ 단위사업장 내 등록분임조수 100개(매년 1월말 기준) 이상일 경우 부문별 출전 분임조를 2팀까지 허용
전국대회
- 각 예선대회에서 선발된 분임조
- 기업군 추진본부대회 및 사업장대회에서 선발된 분임조
※ 품질경영추진본부에 사전 승인을 받은 대회에 한함
대회체계도
심사 절차
심사위원 구성
- 현지심사 : 품질경영추진본부 및 전문가, 시ㆍ도관계자 등 2명 내외
- 발표심사 : 학계, 업계, 품질경영추진본부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 5명 내외
심사 체계도
- 심사는 부문별로 현지심사와 발표심사(예선/본선)로 구분하여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평가
- 예선대회는 현지심사 없음
- 대회 개최 및 세부 심사규정은 "2024년 국가품질상 포상운영계획" 중 "2024년도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세부운영지침" 에 따름
예선 및 본선 분류
예선대회 : 각 부문 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, 공공기관, 해외법인으로 구분하여 각 선발비율에 따라 전국대회 진출팀 선발
- 단, 미선발 분임조 중 시·도별 품질분임조경진대회 및 품질경영추진본부 심의를 거친 분임조 추가 선발
본선대회 : 각 부문 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, 공공기관, 해외법인으로 구분하여 본선대회 평가기준에 따라 금/은/동상 선정
유의사항
기업군 추진본부 및 사업장에서 예선대회를 개최하여 전국대회에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질경영추진본부에 대회계획을 사전 통보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, 결과보고는 2024년 6월말까지 하여야 함(사전승인 없이 선발된 분임조는 전국대회 출전 불가)
- 기업군 · 사업장별 예선대회 절차는 시 · 도 예선대회 절차와 같으며, 품질경영추진본부에서 추천하는 심사위원(2인 이내)을 포함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야 함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임조는 당해연도 전국대회의 포상이 취소되며, 해당 사업장은 향후 1년간 품질경영추진본부에서 주관하는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출전이 제한될 수 있음
- 개선내용이 허위·과장된 경우
-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모방 또는 표절한 경우
- 본 대회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