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기준
구분 | 산업별 | 심사항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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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Ⅰ | 공 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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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Ⅱ | 제 조 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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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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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설 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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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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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심사기준Ⅰ은 공통 진행, 심사기준Ⅱ는 각 기업별 해당하는 산업의 심사항목으로 진행
- 단, 제조업은 기업규모(대/중견/중소기업)별 세부 평가항목 일부 다름 - * 표시된 심사항목은 필수 진행, 심사기준Ⅱ의 일부 심사항목은 기업별 경영환경에 따라 미실시 가능
- 단, 제조업(12개이상)/서비스업(10개)/건설업(8개)/공공기관(11개이상) 심사항목 진행해야 함
평가지표 다운로드
선정등급
9개 등급 중 현지심사 결과기반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
※ 대기업·공공기관 3등급(850점) 이상, 중소·중견 4등급(800점) 이상 기업 선정
등급 | 1 | 2 | 3 | 4 | 5 | 6 | 7 | 8 | 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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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점 | 950 이상 | 900 이상 | 850 이상 | 800 이상 | 750 이상 | 700 이상 | 600 이상 | 500 이상 | 500 미만 |
현지심사
심사위원
- 산·학·연 및 관련 단체 품질경영 전문가로 심사위원단 구성
- 2명의 심사위원단이 1일 기업 방문하여 현지심사 실시
심사방법
- 기업의 자가진단 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
※ 현지심사 시 기업은 심사항목에 대한 실시 여부 등을 증명하여야 함 - 세부 평가항목별 5단계 척도[A(100%), B(80%), C(60%), D(40%), E(20%)]로 측정
가점
- 현지심사 수검 준비 수준 : 10점/1,000점 가점
- 품질경쟁력우수기업 관련 교육 이수 여부(신청일 기준 최근 1년) : 20점/1,000점 가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