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
산업 현장에서 품질향상, 원가절감, 생산성향상, 고객만족 등 품질경영 혁신 활동에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여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우수단체를 서훈ㆍ표창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
포상계획
부 문 | 종류 | 훈 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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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 |
국가품질대상 제조 및 서비스(대·중견·중소), 공공, 교육, 의료, 디지털품질 |
대통령 표창 |
국가품질경영상 제조 및 서비스(대·중견·중소), 공공, 교육, 의료, 디지털품질 |
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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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품질혁신상 디지털전환, 생산, 설비, 제품품질, 품질경쟁력, 탄소중립, ESG경영, 고객만족, 서비스, 인재개발, Q 4.0 |
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국가기술표준원장표창 한국표준협회장표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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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품질특별상 지속가능경영상, 품질경영우수지자체상 |
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|
※ 포상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
운영 절차
- 포상요령ㆍ포상운영계획 공고
포상제도 설명회 -
- (2~3월) 포상계획 공고 및 지역별 설명회 개최
- 온라인 자가진단,
신청서 및 현황설명서 접수 -
- (4월 8일~5월 10일) 신청서 및 공적서류 접수 일체 마감
- 서류심사・현지심사
-
- (6월~7월) 서류심사 합격단체에 한하여 현지심사 실시
- 국가품질상
포상심의위원회 -
- (7월) 후보자 심의 및 결과제출 (한국표준협회→국가기술표준원)
- 관계기관 조회
(국가기술표준원) -
- (8월) 범죄・산재・공정거래・임금체불 등 추천제한 사유 조회
- 공개검증 및 공적심의
(국가기술표준원) -
- (8~9월) 공개검증・공적심의
- 정부포상자 최종 확정
(행정안전부) -
- (10월) 정부포상 추천, 차관회의・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
(국가기술표준원→행정안전부)
- (10월) 정부포상 추천, 차관회의・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
- 시상식
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-
- (11월) 포상수여
운영 절차
- 온라인 자가진단 및 신청서ㆍ현황설명서 접수
- 온라인 자가진단 완료 확인 후 신청 관련 서류 접수
※ 자가진단방법
국가품질상 홈페이지(http://knqa.ksa.or.kr) 접속 ▶ 단체표창 ▶ 자가진단시스템 ▶ [자가진단 시스템 바로가기] 클릭 ▶ 기업정보 등록 ▶ 자가진단 실시 및 완료
서류심사
- 산ㆍ학ㆍ연 및 관련단체 품질경영 전문가로 심사위원단 구성
- 국가품질대상ㆍ국가품질경영상 5명, 국가품질혁신상 3명 - 심사 항목에 따른 현황설명서를 기준으로 서류심사 실시
- 서류심사 합격기준 : 1,000점 중 500점 이상 획득한 단체
현지심사
- 서류심사 합격 단체에 한하여 심사항목에 따른 현지심사 실시
- 국가품질대상ㆍ국가품질경영상 5명, 국가품질혁신상 3명, 국가품질특별상 3명 - 심사 항목에 따라 현황설명서 중심으로 현지심사 실시
♠ 각 심사별 위원수, 일수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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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상추천
포상계획 부 문 추천 기준 훈 격 대기업·공공기관 중소·중견기업 국가품질대상 - 700점 이상
- 600점 이상
대통령표창 국가품질경영상 - 650점 이상 700점 미만
- 575점 이상 600점 미만
대통령표창 - 600점 이상 650점 미만
- 550점 이상 575점 미만
국무총리표창 - 550점 이상 600점 미만
- 525점 이상 550점 미만
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국가품질혁신상
- 650점
- 600점 이상
대통령표창 - 600점 이상 650점 미만
- 575점 이상 600점 미만
국무총리표창 - 550점 이상 600점 미만
- 550점 이상 575점 미만
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- 525점 이상 550점 미만
국가기술표준원장표창 - 500점 이상 525점 미만
한국표준협회장표창 국가품질특별상 - 900점 이상
대통령표창 - 800점 이상 900점 미만
국무총리표창 - 700점 이상 800점 미만
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
* 최종심의 시 중소·중견기업 및 품질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품질정책에 기여도가 높은 자(단체 포함)는 가중치 또는 가점 부여
혜 택
- 조달청 납품검사 면제 혜택(조달청 '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선정 공고' 에 따름)
기 타
- 해당 포상 부문에 연속 재도전 시 서류심사 면제
- 국가품질대상, 국가품질경영상, 국가품질혁신상, 국가품질혁신상 도전 시 최근 3년 이내 품질경쟁력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가점 부여 [15점/1,000점]
-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 부문의 경우, 서비스KS 인증 또는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(SQ 인증)을 취득 및 유지하고 있는 기업(’24.4.30. 기준)은 각각 가점 15점 부여
-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혁신 부문 획득 시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사후관리(3년 주기) 심사 1회 면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