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QCAS(Quality Competitiveness Assessment System) 평가지표를 활용하여
기업 스스로 자체 평가한 품질경영 시스템 및 기법 관련 진단내용을 전문가가 확인하고
품질혁신 및 고객만족 그리고 경영성과가 탁월한 기업을 선정하여
산업계의 지속적인 품질경영 활동을 촉진·지원하는 선정제도
훈격
·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선정증서(국문/영문) 및 선정패 수여
선정 계획
· 규 모 : 매년 총 00사 선정
· 유효기간 : 선정일로부터 1년
· 대 상 : 제조업(기계, 전기·전자, 화학, 자동차부품, 금속, 기타), 서비스업, 건설업, 공공기관 등
※ 공공기관 중 공공행정서비스업종은 제한함
운영 절차
- 온라인 자가진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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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가진단 완료 시 신청마감 : 2024. 5. 10. 까지
- 현지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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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가진단 결과 기반 현지심사 실시
- 국가품질상 포상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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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정 대상기업 심의 및 결과 제출 (한국표준협회 → 국가기술표준원)
- 공적심의 (국가기술표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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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정 대상기업 공적심의 후 선정기업 확정·통보
- 선정 수여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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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선정 수여
선정 시 혜택
-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(조달청 ‘납품검사 면제물품 선정공고’에 따름)
-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기업이 국가품질상(단체표창 부문) 도전 시 가점 (15점/1,000점)
명예의 전당 헌정
- 당해 연도 1등급 및 10회 이상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11회째부터 명예의 전당에 헌정
- 명예의 전당에 도전하는 기업은 헌정 추천서 및 심사항목별 최근 3년간 주요 성과를 기술하여 제출 ('국가품질상 포상운영계획' 별지서식 제5-1 참조)
- 명예의 전당 헌정비 제작(산업통상자원부 명의) 및 제막식 진행
선정 제한 및 철회 요건
- 1)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을 제한함
가)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
나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고자 한 기업 - 2) 선정 유효기간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의를 거쳐 선정을 철회할 수 있음
가) 1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기업